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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으로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 다릅니다. 무조건 전환하세요!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전환조건과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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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청년주택드림통장의 특징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천년주택드림통장은 기존 청약종합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전환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적용해 줍니다.

    소득 : 연간 5천만 원 이하

    주택조건: 무주택자

    납입한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리 : 우대금리 4.5%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3가지 혜택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2024년 2월에 출시될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크게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저금리 대. 출.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1년 이상 가입 보유를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 누를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 가입 요건 대폭 완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연소득 기준은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자율 또한 연 4.3%에서 4.5% 인상되었습니다.

    -납입 한도금액 또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 출. 과 관련된 혜택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최저 2.2%~ 최대 3.6%까지 소득/우대형태의 저금리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미만이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의 분양가 8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40년까지 저금리를 적용시켜 주는 이번 청년 주택드림통장의 혜택입니다.

     

    3) 결혼과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 2자녀 출산(다자녀)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0.1% 금리 인하, 첫 출신시 0.5% 금리 인하, 2자녀 출산 시 0.2%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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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약 통장과의 차이점

      청년주택드림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여부 2024년 2월부터
    가입/전환예정
    가능 중단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규모
    분양가 6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85제곱미터이하
    민영주택 면적무관
    국민주택 85제곱미터이하
    저축 금액 월 최대 100만원이하 월2~50만원 월2~10만원
    우선순위 청년우대형 종합저축통장 확대, 전환 개편 가입기간 및
    예치금 조건 만족시
    회차,금액이 높을수록

     

    전환 방법

    1)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소유자인 경우

    기존의 청년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드림통장 출시와 함께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 청년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일반 청양저축 통장 소유자인 경우

    일반 청약저축 개설자인 경우에는 출시되는 시점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청년드림 통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조건

    무주택자 인 동시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의 총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조건, 기존 청약 통장과 차이점

     

    지금까지 새로운 주택청약저축 개편 확대되어 돌아온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전환 조건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정책으로 개편으로 확대개편되어 돌아온 내 집마련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번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에 한걸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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